[미디어펜=김민서 기자] 트로트 가수 영탁 측이 ‘영탁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의 '150억원 요구' 주장에 반박했다.  

소속사 밀라그로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영탁 측을 대리해 예천양조와 영탁 상표사용에 관해 협상을 진행했다"면서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세종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지난 해 하반기 '영탁' 상표 출원을 위해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했다. 하지만 영탁 측은 거절했다. 

세종은 “예천양조는 올해 상반기부터 영탁 측에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쌍방 협상을 통해 지난 4월께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 사진=뉴에라프로젝트 제공


협상 당시 영탁 측이 제안한 금액과 쌍방간 협의 중이던 조건은 50억 원 또는 150억 원이 전혀 아니었다는 게 세종의 주장이다. 

세종은 "이후 예천양조는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 동안 연락이 없었다. 세종과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5월 하순께 예천양조가 협상을 하자고 다시 연락해왔다. 그동안의 모습에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5월 25일 세종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다"면서 "회의에서 쌍방은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하되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에 대한 적절한 조건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리인들끼리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예천양조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을 제안했다. 세종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리고 당초 약속대로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알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했다. 

세종은 "예천양조는 쌍방 협의 시한으로 정한 6월 14일에 이르러 갑자기 대리인을 대형 법무법인으로 교체한 후 이메일로 '상표 영탁의 라이센싱에 대한 입장' 통보라는 문건을 세종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세종은 해당 문건에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히며 "영탁 측은 사전에 예천양조로부터 미리 통지를 받은 바 없이 위와 같은 이메일을 받게 돼 몹시 황당했다. 예천양조의 일관성 없는 모습에 다시 한 번 놀라게 됐다"고 했다. 

이어 "세종은 영탁 측과 협의한 후 예천양조 측에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며 본건 협상은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송부했다. 이에 따라 쌍방 사이에 있었던 상표 관련 협상은 완전히 종료됐다"고 덧붙였다.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세종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가수 영탁으로서는 자신의 이름인 ‘영탁’ 표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예천양조가 자신이 적극적으로 요청해 시작된 본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피해를 입은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한 모습도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탁 측으로서는 가수 영탁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본건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믿는다"면서 "예천양조 스스로도 입장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듯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 오인 또는 혼동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예천양조 측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영탁이 재계약 조건으로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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