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전이라도 등록금·취업 등 최대한 지원 방안 모색”
“대전소방본부 선별검사소에 회복지원차량 확산돼야” 치하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천안함 전사자 고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관련해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해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24세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영상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사진=청와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대전소방본부가 소방관용 회복지원차량을 임시선별검사소에 지원한 것을 언급하며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고생하는 임시선별검사소 의료진과 방역 인력을 위해 별도의 휴식 공간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동식 회복지원차량도 좋은 방안이다.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치하했다.

회복지원차량은 대형버스 내에서 휴식과 식사,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특수 개조된 소방차량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소방, 경찰기동대 등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최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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