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규정 확인 및 차량 상태 꼼꼼히 확인해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렌터카와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 및 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롯데렌터카는 제주지역에서 렌터카, 전동 킥보드 통합 렌탈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한 롯데렌터카./사진=롯데렌터카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 40.2%(406건) ▲예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 39.2%(396건) ▲렌터카 관리 미흡 6.6%(67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4.1%(41건) ▲연료대금 미정산 2.3%(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계약 전 예약취소·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 확인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상태 이상 부분 확인 ▲사고 발생 시, 수리견적서 및 정비명세서 교부 및 사진 촬영 등을 통해, 분쟁 방지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특히 차량 반납 장소 및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최근 전기차의 경우는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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