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주일 현장 대면 예배를 또 강행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께 본 예배를 교회 현장에서 진행했다. 교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체온 검사, 명부 작성 등을 거쳐 교회 내부로 입장했다.
|
|
|
▲ 사랑제일교회 전경./사진=사랑제일교회 홈페이지 |
서울시와 성북구는 이날 대면 예배 현장을 점검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살필 예정이었지만 교회 측의 저지로 현장 확인이 불가능했다.
시·구청과 경찰 등은 오전 10시 30분과 11시께 두 차례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교회 측 변호인단과 충돌을 빚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에도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해 구청으로부터 운영 중단(22~31일)과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교회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는 등 위반 전력이 있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적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된다.
교회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예배 실시를 이유로 서울시에서 시설 폐쇄 명령을 한다면 이후부터는 광화문광장으로 나가서 '대한민국 정부의 회개와 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전국 광화문 예배'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