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사업자의 지난해 거래 대상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6일부터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하도급거래 생태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실태조사 취지를 밝혔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 업종 원사업자 1만개 및 수급사업자 9만개의 지난해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원사업자는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500개 등 총 1만개 업체가 대상이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중 9만개 업체가 대상이다.

실태조사는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3개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정도,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조정 실태, 건의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원사업자 조사는 26일부터 오는 8월 20일까지, 수급사업자 조사는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까지 공정위가 직접 수행하던 실태조사의 실무업무(상담, 응답 지원 등)를 올해는 통계조사 전문업체인 ‘(주)마크로밀엠브레인’에 위탁해 진행한다.

또한 기존의 전화안내 외에 사회서비스망(SNS) 상담도 가능하도록 통합상담센터를 설치해, 대상 사업자가 쉽고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수급사업자 조사기간 중 온라인 응답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전문기관을 활용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서비스를 도입해, 사업자의 조사표 제출 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했다”면서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수급사업자의 응답률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는 국가통계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표본규모의 적정성 유지, 검증된 통계작성 기법의 사용 등을 통해 통계의 신뢰도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는 전문가 견해를 반영해 분석을 마친 후, 그 내용은 올해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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