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 등 음주운전 경각심 고조,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필요

[미디어펜=김재현기자] "음주운전 면허증 있어", "몇 잔 정도 괜찮아", "음주운전해도 걸린 적 없다"

   
▲ 검찰이 지난달 30일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 피의자 허모(38)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오후 허씨가 청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주 흥덕경찰서를 떠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뉴시스
가끔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자랑인 양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잔 정도면 괜찮다"는 인식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무용담처럼 퍼지면서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척도 중 하나다. "술 먹고 운전해도 괜찮다"는 인식은 교통안전 후진국 운전자의 특징이다.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 주유소 습격 등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저유가로 인한 자동차 주행거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교통안전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00년 1만236명에서 2013년 5092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음주사고 사망자 수는 2000년 1217명에서 2013년 727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견줘 감소율이 미흡하다.

설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의 뺑소니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어 인간성의 황폐화를 초래시킨다"라며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가 그 단면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사고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1.9%였지만 2013년 현재 14.3%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일본의 경우, 2001년 12월 형법 개정을 통해 음주사고 운전자에게 과거의 '과실치사상죄'에서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새로 도입해 적요하면서 음주운전이 크게 감소했다.

또한 2002년 6월 도로교통법을 개정,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 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하향조정했다. 음주운전자 본인 외 음주운전차량 동승자, 음주운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람도 2년 이하 징역이나 30만엔 이하의 벌금조치를 내렸다. 2007년 7월에는 '음주운전의 엄벌화' 대책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벌금을 50만엔에서 100만엔(약 1000만원)으로 상향시켰다.

이를 통해 일본은 음주 사망사고 건수가 2000년 1276건에서 2010년 287건으로 10년만에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보다 음주 사망자 감소율이 약 2배가량 더 높았다.

설 선임연구위원은 "우리의 음주단속 기준을 일본 수준으로 0.03%로 하향하고 처벌을 강화해 현재 14.3%에 이르는 음주사망사고 비율을 일본 수준으로 낮추는 경우 연간 사망자 수가 420명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0.05%을 적용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음주운전 사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진행 중이다. 이상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9월7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안행위에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음주단속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추고 동승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라며 "이를 통해 일본처럼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약 420명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