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계를 아우르는 금융투자협회가 환영의 의사를 내비쳤다. 

금융투자협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 투자 판단으로 예·적금 등에 편중된 금융자산을 투자상품으로 전환해 스스로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면서 금투협은 "자본시장은 주식 및 공모펀드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요 확보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이익을 같이 향유하면서 재산증식을 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ISA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는 공제 금액 한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아울러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통산해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에 발표된 세제 혜택은 3년 이상 ISA를 보유해야 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