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의무비율 상향 등 후속조치도 추진 예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RPS) 관리·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지난 7월 6일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안 공청회’와 행정 예고,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회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REC 가중치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해상 풍력의 경우, 수심 등 설치 여건에 따른 높은 설비투자비를 반영하고, 철강·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 연계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가중치를 대폭 상향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예상가중치를 사전에 판단·제공해 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조달을 원활히 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최종적인 가중치는 설비확인 시점에 확정한다.

이와 함께, 풍력 등 기존 발전부지의 지속적인 운영·활용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종료 후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를 신설했다.

건축물 태양광은 시장 성숙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에도 불구, 지붕·옥상 등의 효과적인 입지 활용을 위해 현행 높은 가중치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또 수상형태양광은 일반부지 대비 큰 발전원가의 하락세와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해 일부 조정했다.

자연경관 훼손, 산지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산지태양광은 신규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하향조정했으며, 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 최소화를 위해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과 온배수열의 가중치는 제외했다.

이밖에도 연료전지는 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도 도입시까지 과도기적으로 산업생태계와 수요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가중치를 일부 하향했다.

산업부는 RPS 고시 개정에 이어, REC 수급 불균형 해소와 가격안정화를 위해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반기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가중치 개정 시행과 관련해, 현재 신재생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가중치가 하향되거나 제외되는 경우에는 종전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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