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등록 및 폐업·등록취소·직권말소 ‘전무’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가 상조 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및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없었으며, 등록 변경 사항만 19건 있었다.

조사결과 6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 업체는 총 75개사로 지난 분기와 동일하며,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가입자와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조업계의 외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실 또한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 상조업체 가입자 변동추이(단위 만명)./그래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체결 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면서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상조 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상조 업체는 폐업 시(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도 외견상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조업계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한편,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을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 등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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