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해양폐기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서귀포시)이 해양쓰레기 줄이기에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위 의원은 28일 어구, 부표를 해상에 폐기하지 않고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생분해성 자망(사진 왼쪽)과 생분해성 통발./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최근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이 전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환경총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어구, 부표를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 의원에 따르면, 폐어구·부표는 우리나라 연간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유령어업(Ghost Fishing), 선박사고 등의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이 어렵고, 고가의 처리비용 등으로 인해 수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어구·부표가 폐기된 후 해상에서 버려지지 않고, 적절한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위 의원은 “유실된 폐어구 등은 누가 버렸는지 알기 어려워 너도나도 바다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의 방법으로 유실을 막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어구·부표의 출고 가격에 보증금을 추가하되, 이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급하는 '어구·부표 보증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보증금의 부과로 어구 구매가격이 다소 상승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보증금액 중 일정 부분을 국비로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에서도 그동안 어구·부표의 하천유입 등을 막기 위해, 친환경 부표·어구 보급과 사용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2월부터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해, 지난해보다 3배 많은 571만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스마트 해양쓰레기 수거지원 통합관리 시스템./그림=해수부


이어 “또한 연간 1000명의 '바다환경지킴이'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드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양쓰레기 수거 체계의 스마트화에 힘쓰고 있다”면서 “대체 소재 개발을 위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확보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7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천, 통영, 속초 등에서 어업인 대상 어구·부표 보증금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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