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오는 8월 이사회서 분기배당 규모 결정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권 최초로 분기배당 시행을 적극 검토중인 신한금융지주에 "분기배당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던 금융당국이 배당 횟수 제한 등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의 분기배당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미디어펜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갖고 신한금융 분기배당과 관련해 배당 횟수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금융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분기배당을 자제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신한금융은 2분기 실적 호조에 힘입어 올 상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실제 그룹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조443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8055억원)과 비교해 35.4% 성장했다. 

이는 지난 2001년 신한금융 창립 이래 최대 반기 순이익으로 신한금융은 이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금융지주사 최초로 첫 분기 배당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용훈 신한금융 부사장(CFO)는 지난 27일 신한금융 상반기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에서 "6월말 기준으로 분기배당을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매분기 이사회에서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분기배당에 대한 제동을 걸면서 신한금융은 진퇴양난에 빠질 처지에 놓일 뻔 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배당자제 권고안에 따라 주주반발을 감내하며 배당을 대폭 축소해 왔던 터라 이번에도 당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성난 주주들의 이탈이 우려스렵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국이 배당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신한금융의 분기배당은 차질없이 시행될 전망이다. 당국이 신함금융 분기배당 제한을 없던 일로 한 배경에는 민간 금융사의 배당 횟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기업의 자율권을 존중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코로나 상황이 끝날 때까지 배당성향을 2019년 수준으로 유지해달라"는 당국의 의견은 유효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금융은 오는 8월 열리는 이사회에서 분기배당 여부와 배당 규모 등에 대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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