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12일 '불법 특채 버티고 반국가 교사 감싸는 조희연 교육감은 공개 사과하라'는 논평을 냈다.

   
 
바른사회는 논평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특별채용으로 복직시킨 교사 윤모씨의 반국가 성향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임용취소 요구를 교육청이 최종 거부"했다" "좌파교육감들은 교원 인사권을 ‘전교조 방패막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바른사회는 "시급히 교육부가 윤씨에 대한 임용 취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조교육감은 윤씨의 반체제 성향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특채 철회를 하지 않은 이유를 소상히 밝히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논평)

[논평]
불법 특채 버티고 반국가 교사 감싸는 조희연 교육감은 공개 사과하라.

조희연 교육감이 특별채용으로 복직시킨 교사 윤모씨의 반국가 성향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임용취소 요구를 교육청이 최종 거부했다. 윤씨는 과거 상문고 재단 이사장실을 불법 점거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받아 해직됐고 최근까지 전교조 서울지부 총무국장으로 있었다.

사립학교 교원이 공립학교로 갈 경우는 학교 폐교 또는 교사정원 초과 등으로 제한돼 있고 반드시 ‘공개경쟁 채용’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조희연 교육감은 임용 규정조차 무시한 채 ‘전교조 해직교사 구하기’에 나섰다. 좌파교육감들의 편파적인 인사권 남용이 도를 넘어선 것이다. 앞서 지난해 좌파 성향의 인천시교육감도 전교조 출신 해직 사립학교 교사 2명을 공립고에 비공개 특채로 뽑아 물의를 빚었다.

좌파교육감들은 교원 인사권을 ‘전교조 방패막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법외노조 선고 이후 전교조 교사의 불법 조퇴투쟁, 전교조 전임자 복귀 거부 등에 대해 교육감들은 교육부 징계에 소극적이었다.

북한 김정일의 투쟁신념을 급훈으로 걸고 학생들에게 북한체제를 전파한 전교조 교사들도 해당 교육감이 자리를 보전해주면 그만이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지켜온 ‘교육자치’가 교육감의 무소불위 권한으로 둔갑하고 있다.

조교육감의 임용규정 위반도 문제지만 사실 윤씨가 교단을 떠나야할 더 큰 이유가 있다. SNS를 통해 북한식 인민재판을 옹호하고 계급투쟁을 선동하며 반대한민국 성향 생각을 서슴없이 내뱉는 그가 청소년기 학생들을 대면하게 둬선 안 되기 때문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시급히 교육부가 윤씨에 대한 임용 취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조교육감은 윤씨의 반체제 성향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특채 철회를 하지 않은 이유를 소상히 밝히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

2015. 2. 12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