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이자상환만이라도 선별적 지원해야"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오는 9월 만료를 앞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를 두고 정부가 또다시 재연장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4차 대유행 확산세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인 가운데 금융권에선 대출 부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이자상환 유예조치와 관련해선 선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제공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번지면서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 방침을 두고 재연장 여부를 검토중이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9월말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의 영향에 따라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재연장을 실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8월말 연장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8월에 잡힌다면 계획대로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연장) 가능성도 있다"며 "두 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 8월 말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차주가 급격한 상환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지원책을 종료하고 정상화하더라도 당장 차주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며 "개별 차주에게 알맞는 프로그램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은행들과 그 부문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대출 부실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이자상환 유예조치와 관련해선 "옥석을 가려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의견은 정부가 재연장 여부를 검토할 때마다 금융권은 물론이고 경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제시돼왔으나, "코로나19 금융지원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은행권의 코로나19 관련 만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규모는108조원에 달한다. 차주가 원금과 이자상환을 연기할수록 빚은 늘어나기 때문에 상환 부담도 갈수록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대출 부실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자도 내지 못하는 차주라면 향후 금융지원이 끝나는 시점에는 상환액 규모가 더욱 불어나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밀린 이자를 원금에 합산해 갚거나, 합쳐진 원리금이나 밀린 이자만이라도 장기간에 나누어 갚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이자·원금 합산 또는 장기 분할 납부 등의 연착륙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대출 부실이 발생했을 때는 차주는 물론 금융사 또한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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