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 재수감 가능성·모범수·탄원서·위험성·사회 감정·범죄동기 등 고려해 과반수 의결
대상자 포함되어도 박범계 장관 허가해야…최종 확정되면 8월 13일 가석방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법무부가 오는 8월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 여부를 최종 심사해 결정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심사 명단에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무부는 전국 각지의 교정시설로부터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는데, 이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심사위는 9명으로 구성된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정부측 당연직 위원으로는 유병철 교정본부장과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들어간다.

당연직 위원 1명은 현재 공석으로 불참한다. 외부위원은 대학교수 3명, 변호사 1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 등 총 5명이다.

가석방심사위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한 심사위원 과반소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위원장을 포함한 실제 위원 8명 중 5명 이상이 찬성해야 이 부회장 가석방이 가능하다.

8월 9일 심사위가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으로 결정한다면, 그 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해 허가를 내려야 가석방이 최종 확정된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워 복역률에서 심사기준을 충족해 가석방 요건이 된다.

앞서 박범계 장관은 이 부회장 가석방 여부와 관련해 "개별 심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박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석방에 대해선 이미 '어렵다'고 선을 긋고 나선 바 있다.

심사위가 가석방 대상 선정 의결에 참고하는 것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 부회장의 경우 현재 '불법 승계 의혹' 사건 등 다른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가석방 심사에서 향후 구속-재수감 가능성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용생활 내내 큰 문제 없이 '모범수'로 알려진 이 부회장은 가석방 요청 탄원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이 역시 이번 심사에서 참고자료로 검토한다고 알려졌다.

심사위는 대상 명단을 검토하면서 재범 위험성, 사회의 감정, 범죄 동기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의결할 방침이다.

다만 9일 심사위가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하더라도, 그 여부가 사전 공개되기 어렵다.

법무부는 가석방 당일까지 상황 변동이 있을 우려 때문에 대상자 및 숫자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8·15 광복절 가석방은 다음달 13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