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REC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으로 기업 참여유인 확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저탄소사회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다양한 기업이 사회·환경·지배구조(ESG)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한국형 RE100' 참여기업(기관) 등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스템’을 2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 미디어펜이 지난 4월 21일, ‘ESG 경영과 한국금융의 미래’라는 주제로 2021 비전포럼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했다./사진=미디어펜


‘RE100’이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으로, 지난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된 것을 말한다.

산업부는 RE100 이행수단으로서, 현재 운영중인 녹색프리미엄 요금,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자가발전 방식과 더불어, REC 거래를 통한 RE100 이행이 가능해져, 기업들의 RE100 참여와 ESG 활동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REC 구매를 통한 RE100 이행은 복잡한 절차 없이 상시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고 유연한 이행수단이라는 특징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는 해외에서도 글로벌 RE100 참여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행수단이다.

또한 기업들은 REC 구매시 RE100 이행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RE100 기업 등 일반 기업들의 REC 구매가 가능해짐으로써, REC 수요가 확대되고 REC의 수급안정화에도 기여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내다봤다. 

REC 거래 시스템은 거래당사자간 계약체결 후 시스템에 등록·정산하는 장외거래(상시) 방식과 월 2회의 플랫폼에 매물을 등록해 매매하는 플랫폼거래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업이 구매한 REC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해, RE100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이용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운영 중인 녹색 프리미엄, 제3자 PPA 방식 외에도 REC 구매 방식이 추가됨으로써,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이 한층 다양해지고, 보다 쉽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중으로 직접 PPA 방식까지 도입해, RE100 이행수단을 완비함으로써, 국내기업의 RE100 참여와 ESG 활동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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