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 사례 중, 다수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소상공인인 가맹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가맹계약 체결 관련 유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은 가맹분야 전체 조정신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공정거래위원회와 6개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가 지난 6월 2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자율규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제공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1379건) 중,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비중은 약 27%(374건)에 이르고, 신청인들의 주장 손해액(약 700억 원) 기준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약 34%(약 237억 원)에 이른다.

주요 사례로는 가맹본부가 구두로 약속하거나 서면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 자료의 예상매출액(또는 순이익)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매출액 또는 순이익이 이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다.

또한 가맹본부가 영업 중 가맹점주 부담 비용을 축소 또는 은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매출액 또는 순이익  등의 정보를 기재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제공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하면서, 그 공급가격에 차액가맹금의 포함사실을 알리지 않아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나, 사실과 다른 홍보자료로 인해 가맹희망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빈번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가맹계약이 가맹본부의 영업지원 및 영업표지 인지도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창업을 원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창업 방법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가맹사업법령 및 제도, 시장환경 등에 대한 이해 부족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거나 중요성을 간과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인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조정원은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후 발생할 여지가 있는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예상 매출액 및 수익, 가맹사업자의 비용부담, 기타 거래 조건 등을 꼼꼼히 삺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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