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자체 재정 여건보다, 적은 지원금액이 문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이 저조한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국가의 비용 지원과 품목 확대 등, 제도 확대 시행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돼 규칙적인 수입이 없는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월급제’ 확대 시행을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 오병관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 김윤종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농업인 오상진, 이덕배 이천농협 조합장(사진 왼쪽부터)이 육묘장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NH농협손해보험

 
현행법은 농업인이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눠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업인월급제는 벼와 과수 등 일부 재배농가에, 수확대금의 일정 부분을 월급처럼 나눠서 매달 선지급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생산기간이 길고 농산물 수확기에만 소득이 발생하지만, 생활비 등은 연중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농업인들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는 늘고 있지만, 신청이 저조해 많은 농업인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226곳 중 52곳으로, 도입하는 지자체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신청은 4분의 1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에 필요한 선지급 대금의 이자를 지역농업협동조합에 지급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확대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송 의원의 분석이다.

또한 현재 선지급 대상 품목이 벼와 과수 농가로 한정돼 있고, 신청 자격도 대규모 농업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영향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확대 시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 대상 작물의 종류, 재배면적 및 지원 방법 등의 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 시행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소비가 위축되고 농업인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월급제는 지자체가 지역농협과 협약을 맺고, 농협은 농민들과 출하량 등 약정을 맺는 형식”이라면서 “이때 농협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인데, 그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라남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협약 액수 자체가 보통 1억 원 내외로, 여기에 4.5%를 한다해도 450만원에 그친다”면서 “이 정도로 지자체 재정 문제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또한 “이미 일부 시군에서는 벼와 과수농가 외에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신청은 저조한 편이 맞다”면서 “이는 품목의 문제보단 적은 지원금액이 문제”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 별도로 홍보 및 캠페인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면서 “해당 지역 특성에 맞게, 지자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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