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2022년부터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고양·안양 등 경기도내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100호를 선정해 지붕, 외벽, 단열, 방수, 화단, 담장 등 집수리 공사와 경관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 노후 단독주택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뉴타운 해제지역은 고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구리시 등 12개 시에 있고,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1200만원이며, 이 범위 내에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해당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사업비로 12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노후 단독주택은 지난 2019년 말 기준으로 23만 1900여동(도 전체 단독주택 36만 2000여동의 약 64%)이 있다.

김교흥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주택공급사업 등으로 구시가지 단독주택들이 고층아파트 단지들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노후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에서 벗어나 주거 다양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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