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건설노동자에 잔여시간 임금 보전…지자체 첫 도입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폭염, 호우 등으로 공공 발주 공사가 중단됐을 때, 일일 건설노동자에게 '재난수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각종 재해·재난 상황에 대비, 건설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일용 건설 노동자들이 재난 상황에 따른 공사 중단 때에도 어느 정도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전과 생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경기도 및 건설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토목·건축 분야 공사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일일 건설 노동자가 당일 출근해 작업하는 도중, 코로나19 확산·폭염·호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때, 해당 일의 잔여 시간(하루 최대 8시간 이내)만큼의 임금을 경기도가 보전해 주게 된다.

지급 조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을 폐쇄할 때, 폭염경보나 호우경보로 공사감독관이 공사를 중지할 경우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 3만 5000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필요한 예산은 연간 17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재난수당 지급 추진을 통해 일일 건설노동자의 생계유지와 안전보장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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