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이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지연과 다희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13일 “이병헌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상대방 측에서 그동안 합의를 계속 요청했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병헌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다. 즉 이병헌이 이지연과 다희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지연과 다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지난 1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2월과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1일 항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 6월 술자리에서 이병헌이 음담패설한 모습을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했다. 이병헌의 신고에 의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지난 1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는 각각 징역 1년2월과 1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선고 6일 만인 21일 항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 배우 이병헌이 지난해 11월 24일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걸그룹 글램 다희와 모델 이 씨에 대한 2차 공판일정을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