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기준 9억→12억원…다주택자에 '세금 폭탄' 지적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법안을 추진하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폭탄'을 피하려면 내년까지 1주택자가 되라고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 보유 기간을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장기보유' 기간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오는 2023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말까지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의 방향은 지난 6월 당 부동산특위의 제안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물가·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실거래 기준으로 부과되는 양도세의 비과세 기준은 완화하며 1가구 1주택의 5억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현행 '최대 80%'보다 낮춘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도세 감면 기준선인 고가주택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양도세 감면 기준선 상향은 법 시행 이후 주택 신규취득자에게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각각 40%씩 최대 80%를 일괄 적용받았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대폭 수정했다. 개정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에서 거주기간 최대 공제율 40%는 유지하되, 보유기간별 공제율의 경우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현행 40%에서 10%로 축소하는 등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현행으로는 양도차익과 상관없이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양도세를 40% 공제받는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양도차익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이 30%, 10억원 초과 15억원 이하이면 20%, 15억원 초과는 10%로 하향된다. 양도차익과 무관하게 거주 기간 10년 이상이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공제율 40%는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다주택 보유기간을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 상정에서 배제하고,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장기 실소유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세 부담을 지우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정부의 계속되는 '다주택자 누르기'가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현재도 양도세 부담이 큰 가운데 개정안 시행으로 오히려 매물 잠김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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