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테러, 선과 악에 대한 판단 뒤집혀서는 안돼
   
▲ 조성일 경제진화연구회 청년위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9일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정부가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궈위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대북 전단 활동은 세계인권선언(UDHR)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개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에 부응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자유제한이 아니라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제지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좌파들을 비롯한 일부 언론들의 주장은 달랐다. 인권위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무책임한 결론을 내렸다며 비난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날리면 접경지 주민들에게 보복공격을 가한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정부는 안전을 위해서 전단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간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중지 결의안을 내고 법원도 살포저지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단살포에 대한 압박수위가 높아지는 와중에 내려진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반갑다.

   
▲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 샤를리 에브도는 당시의 테러 위협을 풍자한 문구로 특별호 표지를 장식했다. /사진=‘샤를리 에브도’ 특별호 표지 

이런 논란을 보며 필자는 올 1월에 있었던 언론사 '샤를리 에브도'의 테러 사건이 떠올랐다. 마호메트를 풍자한 만평을 그렸던 이 언론사에 돌연 무장괴한이 침입해 총기를 난사했고 12명이 사망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 세계는 분노했다. 진보와 보수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일제히 테러를 비난했다. 파리시민들도 "나는 샤를리다"를 외치며 언론사를 응원했다. 테러 공격의 원인이 된 샤를리의 만평을 중단해야 한다는 담론은 찾기 어려웠다.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테러에 굴복할 수 없다는 대원칙 아래 모두가 연대했다. 테러리스트들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만평의 중단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테러가 악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대북전단을 둘러싼 논란도 그와 유사점이 많다. 북한을 비난하는 전단이 발송됐고 북한은 비난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무력을 행사하겠다며 위협을 가했다는 점에서 같은 설정이다.  그러나 지금의 분위기는 북한보다는 전단살포 측에 책임을 묻는 이상한 모습이다. 전단을 날리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으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득세한다.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비판은 찾아보기 어렵다. 합법적인 대북전단이 북한의 불법 때문에 대신 비난을 받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인식에는 우리가 북한이 악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점이 깔려 있다. 샤를리 테러사건만 보더라도 모두에게 단합된 대응을 가능하게 한 것은 표현의 자유는 선이요 테러는 악이라는 공감대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북한의 위협을 악으로 규정하는데 공감대가 부족하다.

북한의 위협이 수십년간 지속되다 보니 그것이 악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현실로 받아들였다. 북한의 위협이 악이라는 인식부재는 선과 악이 대립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북한의 위협을 회피하고자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쪽을 택한 것이다. 또 있다. 정부 입장에서 상대적 강자인 북한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반면 우리 국민을 규제하는 것은 만만하다.

   
▲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은 2014년 9월 21일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 인근 통일휴게소에서 대형 풍선에 대북전단(삐라)을 넣어 날린 바 있다. /사진=뉴시스 

“불의에 방관하여 우선 평화를 유지하려는 사회는 반드시 노예사회로 되어간다“는 말처럼 불의의 지속적인 방관은 노예근성을 일으킨다. 우리 주변에는 단지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강자에 저항하기 싫어서 약자를 규제하려는 모습이 종종 보인다. 부당한 상태라도 그대로 두면 조용한데 왜 나서서 일을 시끄럽게 하느냐는 노예근성이 득세하면 불합리를 개선할 동력을 잃게 된다. 우리는 북한의 처참한 인권 상황도 3대 세습의 독재도 익숙해진 나머지 그냥 원래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앞 다투어 통과되는 북한인권법도 우리 국회는 북한의 반발을 우려한 나머지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도덕이 아닌 법적 개념이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듣기 싫고 거북하더라도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유지되어야 한다. 적어도 법의 테두리에서 활동하는 행위가 불법적인 행동에 의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 법은 우리 모두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일에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 대북전단을 제지한다면 당장은 조용할지 몰라도 문제의 근본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테러와의 협상은 그들에게 협박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

한번 협상하면 그들은 뭔가가 필요할 때마다 또 다시 더 큰 위협을 통해 청구서를 들이밀 것이다. 나아가 북한이 또 다시 우리를 위협하며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보도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우리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언론을 통제하자며 갑론을박할 것이다. 그때마가 우리는 심각한 국론분열과 내상을 겪어야 한다. “침략받을 것이 두려워 권리와 자존심을 양보하는 나라는 반드시 침략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말처럼  한번 양보를 시작하면 계속 더 양보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관계의 진리다. 잘못된 선례는 관행으로 고착된다.  

샤를리 에브도의 테러사건은 전세계가 표현의 자유와 테러에 대해 어떤 입장에 서는지 극명하게 보여줬다. 갈등을 조성시켜 분열을 일으키려던 테러범의 의도는 도리어 전 세계 언론인들은 어느 때보다도 똘똘 뭉치고 단결하게 만들었다. 대북전단을 두고 논란중인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테러에 맞서며 전 세계를 우군으로 얻어낸 프랑스의 선례는 우리가 대북전단을 계속해서 날려야 하고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성일 경제진화연구회 청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