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울산사옥 포함 38.5%, 기준 미달... “운송·전열 등 포함 안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세제혜택 등 국가보조금을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준공 1년 후 다시 조사한 결과, 인증 당시 기준보다 낮은 등급으로 조사된 가운데, 인증관리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자체 건물도 포함돼 ‘셀프 인증’ 논란이 제기됐다.

   
▲ 한국에너지공단 울산사옥 전경./사진=에너지공단 블로그.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전체 4분의 1에 달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녹색건축물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자립률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거나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ZEB 본인증 건축물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 실태조사를 실시 결과, 5개소(38.5%)가 인증 당시의 등급보다 낮은 에너지자립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에너지자립률 기준에 미달한 5곳 중에는 ZEB 운영 및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울산사옥도 포함돼 있었다.

   
▲ 에너지공단의 준공도서를 바탕으로 현장실사를 통한 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 절차./그림=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이에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의왕·과천)은 2일 “ZEB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에서 정작 기관 내의 ZEB 관리에 소홀했던 것”이라며 “에너지공단은 해당 인증으로 거액의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은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한 주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물을 지으면 보통 30년 이상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지어지는 건물부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건물로 지어야 2050년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공단은 “ZEB 인증 평가 당시 전열부문(콘센트 부하)과 운송(엘리베이터) 및 취사시설 등은 인증평가에서 제외됐다”면서 “때문에 본인증 결과와 실태조사 결과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 이소영 의원이 지난달 27일 녹색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이소영 의원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녹색건축 및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매년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받도록 하며,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축물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녹색건축법’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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