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법·국가재정법·국민연금법·조달사업법에 ESG 반영"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3일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환경·사회·지배구조(이하 ESG) 요소를 반영하는 이른바 'ESG 4법'을 대표 발의했다.

'ESG 4법'은 공공기관의 경영활동, 공적 연기금 운용, 공공조달 사업절차에 ESG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그 노력의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는 ESG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고 그 노력을 해당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전 당대표. /사진=박민규 기자

올해 기준 883조원 규모에 달하는 68개 공적 연기금에도 ESG 원칙을 도입해 '국가재정법'으로 정하는 '자산운용지침'에 ESG 요소에 관한 고려사항을 포함하고, 지침 준수 여부를 기금운용 평가에 넣도록 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연금기금 운용 시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문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관련 규정 적용 및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 시장에도 ESG 개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조달 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ESG 4법'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수정했다. 

이 전 대표는 'ESG 4법'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국내외 기업의 생존 키워드로 부상한 ESG가 기업경영과 금융투자 영역에 국한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강력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입법 과정에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 대통령은 반드시 'ESG 대통령'이 돼야 하며 앞으로 관련 정책을 꾸준히 발표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