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 선정위한 세부심사기준 및 일정 확정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계획이 확정되어 연내 선정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방통위는 10일 오전 65차 위원회를 열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안)' (이하 세부심사기준) 및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추진 일정에 관한 건'(이하 추진 일정)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심사기준과 지난 2일 보고된 (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승인최저점수 심사항목중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이 추가가 되어 기존에 5개에서 6개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과락항목중 한개만이라도 최저점수 60점미만을 맞으면 탈락하게 되어 있어 예비사업자로서는 그 만큼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김준상국장은 기획.편성계획을 과락으로 추가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 토론과 의견수렴과정에서 글로벌 경쟁력의 척도로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고 프로그램의 제작능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로서 승인최저점수 적용대상은  (공익성 관련하여) ▲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계획 ▲신청법인의 적정성,  (콘텐츠 시장 활성화 관련하여) ▲ 콘텐츠산업 육성지원계획,  (산업 경쟁력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관련) ▲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사업의 기반이 되는 재무적 역량 관련)  ▲납입 자본금 규모 등 6개항목이다.



이번 심사과정은 승인 최저점수가 설정되어 예비사업자들이 제안서작성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사업자가 절대평가인 선정과정에서 합격하려면 우선 1000점 만점으로 구성되는 배점에서 전체평균 80%인 800점이상을 획득해야 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가능성' 등 5개의 심사사항별 총점은 최소 70%이산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6개 과락 심사항목에서는 최소 60%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그 밖에 배점(안)과 제안서작성요령중  바뀐 부분은 제안서 부속서류의 제출기한을 제안서 마감일에서 마감후 1주일이내 부속서류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청자 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요소,시청자 참여방안 적정성에 시청자의견수렴방안과 구체적 실현가능성을 추가하였고 구성주주의 법인등기를 제출하던 것을 외국법인일 경우 해당국의 적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로 하였으며 구성주주를 모두 나열해야 하는 것에서 최종안에는  최대주주, 대기업,일간신문,뉴스통신, 외국인, 외국법인,특수관계인 등만 포함하면되도록 완화하였다. 또 신용평가등급에서 외국법인은 직접 평가가 힘들어 신용등급자료를 국내것으로 환산하여 제출하도로 하였다.


향후 일정은 11월 10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 공고를 내며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승인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승인심사계획을 11월과 12월중 의결하며 12월중으로 심사위원회를 운영종료하여 연내 선정결과를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예비사업자들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11월 12일 금요일 오후 15시에 방통위 15층 대강당에서 열 계획이다.


한편, 세부배점과 추진일정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야당추천 방통위상임위원인 이경자부위원장은 두개 안건 모두 참여하지 않았고 양문석 상임위원은 세부배점 의결에는 참여하였으나 추진일정은 민주당이 제기한 헌재 부작위 청구심판결과를 보고 확정하자고 주장하며 퇴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