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한계상황 직면…실업난 악화 우려도
[미디어펜=조한진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되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계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고용 회복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구직자가 구인 안내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대기업 보다는 상대적으로 자금력과 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결정을 제고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의제기가 수용되지 않고, 기존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재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계에서는 앞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초래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경계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고용에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일 발표한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 보면 코로나19 충격으로 고용이 크게 감소했던 업종(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은 최근 고용회복 시기에 고용 증가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충격 강도가 큰 업종은 최근(2021년 6월)까지 코로나19 이전(2020년2월) 고용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2019년 1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와 내수 경기 부진으로 도·소매업의 슈퍼·옷가게와 교육서비스업의 피아노·미술·요가학원 등이 문을 닫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3분기 이후에는 고용시장 불확실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백신접종 등 내년부터 코로나19 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확대에 다시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방안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의 합리적 운용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