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정부가 조선업 생산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 가운데, 생산기술 인력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조선산업의 혁신성장과 생산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해,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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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자가 구인 안내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그러나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국내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을 비롯한 지원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 의원은 생산기술 혁신을 위한 채용연계 교육의 훈련수당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해,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지원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운영 지원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실태 조사분석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생산기술 혁신 채용연계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및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구 의원의 개정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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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의원./사진=구자근 의원실 |
구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산업개편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안정적인 직업훈련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 만큼, 산업개편에 따라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제2의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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