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및 공갈미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가수 태진아와 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1억원을 요구 한 혐의(공갈 등)로 작사가 최희진(37)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10일 "공갈 및 공갈미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이루와 사귀었고 결별 당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히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다른 남성에게도 "성관계 사실을 지인에게 폭로하겠다"며 8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최씨는 다시 구속의 필요성을 가려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당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