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법원, '퍼블리시티권' 인정 안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이민수 판사)은 수지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사진=수지 SNS

해당 쇼핑몰은 2011년 9월 '수지모자'라는 키워드와 자사의 홈페이지가 연결되는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한 포털사이트와 계약해 지난해 2월까지 영업했다.

또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되나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만은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