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상한율 '~이내'로 첫 조례 개정…경기도 서울 후속 조치할 듯

강원도 연간 고정구간 거래 100~200건 불과

[미디어펜=조항일 기자]강원도가 논란이 불거지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상한요율'를 전국 최초로 확정하면서  나머지 15개 지자체가  관련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정할 지가 관심거리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원도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강원도 주택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조례는 행정자치부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지난해 11월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서울역광장에서 '국토부 중개수수료 인하 철회 요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강원도 조례개정안은 국토부안을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 고가 주택의 매매(6억 이상)과 임대차(3억 이상)의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고 거래규모별 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거래구간별 상한요율에 의해 받도록 했다.

따라서 내달 관련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강원도 내 고가주택 매매와 임대차 때 중개수수료는 현행보다 반절 수준에서, 그리고 고가 주택 이하의 수수료는 종전 상한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주택거래 당사자간에 거래규모별 상한선 협의로 결정하게 된다.

강원도의 조례 개정에 대해 여타 지자체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달 주택거래 중개수수료를 상한요율이 아닌 고정요율로 조례안 개정을 추진한 뒤 도청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개정안 작업을 보유중인 경기도의 행보가 주목된다.

박완재 강원도청 토지과장은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원주혁신도시가 들어선다면 인근 부동산 가격이 동반 상승해 결국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달리 강원도가 수수료를 현행처럼 상한요율로 규정. 거래 당사자끼리 상하요율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들 지자체는 강원도와 달리 신설 구간의 고가 주택 거래도 많은 데다  상한요율로 시행할 경우 시장에 분란소지가 많다는 중개업계의 주장에 솔깃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청에 따르면 연간 6억~9억원 사이의 주택물량거래는 100~200건이 전부로 사실상 적용 대상이 드물다. 나머지 지자체는 전세값 앙등으로 수수료 절반값 대상이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거래매매량도 증가했다. 관건은 중개업계가 이들 고가 주택의 수수료 인하를 수용하는 대신 수수료를  '상한요율'이 아닌 '고정요율'로 조례에 못박도록 지자체에 강력 건의 중이라는 것이다.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지자체가 국토부 권고안을 수용치 못하고 조례 개정안을 늦춘 배경이다. 따라서 중개업계의 요구대로 가장 먼저 조례 개정, 고정제로 수수료를 못박으려 했던 경기도의 입장변화가 주목된다. 

이어 국토부 권고안과 경기도 조례 개정안 사이에서,   상한제와 고정제 사이에서 눈치를 봤던 14개 지자체와 의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가 관심거리다.

서울시는 오는 26일부터, 인천시는 내달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조례 개정에 들어간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이번 강원도의회의 결정은 지자체 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부의 권고사항인만큼 강원도의회의 결정이 경기도에 영향을 준다면 나머지 지자체 역시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