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대신증권 제공


대신증권은 9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29일 금감원 분조위는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분조위가 권고한 최대 80% 수준 배상 비율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 기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 배상 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된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 순이다. 여기에 검사, 제재 등을 통해 부당권유 확정시 10%포인트가 가산된다.

대신증권이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면 배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대신증권은 "높은 수준의 배상 비율에도 빠른 신뢰 회복과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용을 전격 결정했다"고 "해당 라임펀드에 가입한 다른 고객들도 자율 조정을 거쳐 신속하게 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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