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운전 중 오토바이를 친 뒤 현장 수습 없이 달아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김흥국이 "검찰의 처분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흥국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신중하지 못했던 내 불찰이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고 하는데, 쾌유를 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사진=더팩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흥국은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그는 '운전 중이던 자동차가 멈춘 후 오토바이가 들이받고 지나간 것이므로 가해자는 오토바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토바이 운전자가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한 음성 녹취록을 증거로 '불순한 의도의 고의 사고'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김흥국은 "당초 억울한 마음에 국선 변호인 선임이나, 시민 재판까지 구상했으나, 법적 자문을 통해, 교통사고 특례법상 접촉 사고 책임 소재보다는, 현장 조치 여부가 관건이라는 현실을 알고, 더 이상 연연해 하지 않기로 했다. 담담하게 처분을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계자들과 온라인 네티즌들이 저의 입장을 두둔하고 응원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더욱 성숙하고 진중한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