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가석방 허가…13일 석방
[미디어펜=조한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석방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국정농단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형 집행률 기준을 충족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 장기화 경제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사회 감정과 수용생활 태도 반영 했다"고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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