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오는 17일부터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이 0.75∼1%포인트 인하된다.

   
▲ 사진=미디어펜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대부금액 500만원 이하의 대부중개수수료는 현행 대부금액의 4%에서 3%로 낮아진다. 

500만원 초과인 경우는 15만원에 대부금액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5%를 더해서 책정된다. 

개정안은 17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변경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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