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기자]지난해 현대차그룹이 매입한 삼성동 옛 한전부지를 정부가 업무용으로 분류하면서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 매입 한전부지 건물 업무용 인정…2017년 9월 이전 착공 무리없어

16일 기획재정부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사들인 한전부지에 들어설 사옥과 판매 시설등을 업무용으로 분류하고 기업소득환류세를 산정할 때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세금폭탄 피한 현대차, 함박웃음 GBC조기착공에 ‘박차’/서울특별시

이에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 매입자금 가운데 8조원 가량을 투자로 인정받아 최대 8000억원 정도의 세금을 아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기업소득 환류세제 업무용 건물의 범위를 공장과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제시했다.

백화점과 아트홀은 업무용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소득의 일정액 가운데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사용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10%의 세율로 매기는 세금이다.

정부는 착공 시기에 대해선 토지 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취득 후 2년 내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 승인이 있으면 투자로 인정하기로 예외조항을 둠에 따라 한전부지도 투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는 용도변경이나 환경·교통영향 평가 등 사전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의 소유권을 넘겨받 것은 9월로 토지 취득후 2년 뒤인 2017년 9월 까지만 칵공 하면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고 세금폭탄을 피하게 된다.

추가 세금 부담을 덜게 된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조기 착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에 115층 복합시설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의 개발 구상과 사전협상 제안서를 1월말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계획대로 완공되면 GBC는 제2롯데월드(555m)를 제치고 국내 최고층 건물이 된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이와 별도로 옛 한전 건물에 현대위아를 시작으로 총 6개 계열사의 인력 약 1000명을 상반기 중 이전할 방침이다. 한전 본사의 전남 나주시 이전에 따른 공백으로 주변 상권의 침체가 우려되자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 입주를 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