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배우 구혜선 측이 자신을 허언증이라며 비난한 블로거에 대한 고소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구혜선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리우는 10일 "구혜선 씨는 법무법인 리우를 통해 지난 4월 자신의 블로그에 구혜선 씨를 지명하면서 '리플리 증후군', '허언증', '거짓말병'이라고 표현한 블로거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달 말께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블로거의 신원 파악과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의 피의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피의자가 초범인 점과 실명을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했다"고 전했다.

또한 "위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취소돼 기소되며, 기소유예 자체도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므로,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관되며, 향후 취업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되어 상당한 금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무법인 리우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구혜선 씨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적 내용, 악의적인 인격침해 표현에 대해서는 선처나 합의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 사진=구혜선 SNS


유튜버 이진호를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에 있으므로, 향후 처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에 따른 후속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운영하는 이진호는 '충격 단독 안재현 또 터졌다. 톱 여배우 진술서의 실체'라는 영상을 통해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나온 여배우 A씨의 진술서가 법적 문서 양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진술서에는 안재현이 다른 여배우와 스킨십을 나눴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진호는 구혜선 측이 안재현의 복귀 시점에 맞춰 이를 공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구혜선 측은 이 진술서 캡처본이 원본과 내용이 일치한다면서 "해당 진술서는 고소인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로서, 당시 힘겹게 이혼 소송을 하고 있던 구혜선에게 법정 출석을 하면서까지 증언을 해 줄 수 있다고 해 작성된 것"이라며 "다만 소송 진행 중에, 증언을 할 기회도 없이, 그리고 제출되지 않고, 비공개 조정으로 합의해 이혼 소송이 종결됐고, 위 진술서는 특별히 서명이나 날인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외부로 제출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이후 이진호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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