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낙연은 휴전 선언했지만, 지지층간 대립 확산
지지 후보 탈락시 본선에서 야권 후보 선택 여론 강해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의 ‘명낙대전’이 네거티브 과열 양상으로 흐르면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휴전을 선언했지만, 이번에는 지지층 간 대립이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할 경우 차라리 야권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는 여론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선 이후 두 진영의 화학적 결합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후 이 지사의 일부 지지자들은 지사직 사퇴 필요성을 제기한 이상민 당 선관위원장에게 ‘문자 폭탄’을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휠체어 타고 지옥길 가라”, “장애인 주제에” 등 장애 비하 발언이 쏟아졌다.

이 위원장의 페이스북에도 비하, 욕설 댓글리 숱하게 달리자 이 지사가 지지자들을 향해 “저의 동지들 같지가 않다. 가짜뉴스 만큼이나 모욕, 비방, 욕설은 안 된다”고 자중을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7월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을 참배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박민규 기자

이 전 대표의 지지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이 지사가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앞세워 지사직 유지와 경기도 홍보비 지출 관련 검증을 피하려 한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재명 지사직 사퇴 찬반 투표' 결과를 전파하며 지사직 유지 비판 여론 확산에도 나서고 있다.

급기야는 이 지사의 지지자라고 밝힌 사람이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 지사를 돕지 않으면 가족과 여성 비서진, 일부 매체 여기자들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암시가 담긴 협박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윤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메일 전문을 공개하며 "협박을 자행한 이가 누구인지 꼭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직원 실명을 거론하는 등 계획적 행동을 보였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지사 측 대변인단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쪽 지지자인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할 경우 국민을 혼돈에 빠뜨릴 수 있다"며 신중한 보도를 당부했다.

양측 지지자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여권 지지층의 응집도가 야권 지지층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본선에 진출하지 못할 경우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투표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경북 안동 도산서원에 도착해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안동에서 도산서원을 방문하고 유림 대표와 간담회 뒤 대구를 방문한다./사진=연합뉴스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지지층의 경우 이 지사가 본선에 진출했을 때 53.5%만이 자당 후보를 뽑겠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가 민주당 최종 주자가 됐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본선에서 이 지사 지지층의 67.5%만이 이 전 대표를 택하겠다고 응답한 것이다. 반면 야권의 경우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다른 후보가 최종 양자대결 후보로 나설 경우 해당 후보를 찍겠다고 답한 비율이 70~80%대를 기록했다.

당내에서는 '원팀 본선'을 위해 지지자들도 고조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패배한 쪽이 자당 후보를 흔드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선 승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10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이 전 대표와 만찬을 하며 이번 대선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가 된다는 공감대를 다시 확인했다. 이 지사도 일체의 네거티브 중단을 발표했다”며 “구체적으로 실행되려면 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국회의원과 대변인 이런 분들이 그 취지에 따라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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