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에 시정명령 과징금 5900만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한 후 대금을 정산하면서, 최대 96%까지 단가를 인하해 수수료를 회수한 ㈜코아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제조 위탁부터 대금 정산에 이르는 일련의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 코아스가 판매하고 있는 의자./사진=코아스 홈페이지


코아스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가구 부품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행위 ▲하도급 대급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했다.

코아스는 금형 제작을 위탁한 후, 2015년 9월, 10월, 2016년 10월에 총 5회에 걸쳐 돌기 추가, 형상 변경 등 금형 수정을 지시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 코아스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에 이상이 없는데도 페널티를 부과, 하도급대금 1530만 8843원을 감액했다.

이와 동시에 제품이 반품된 적이 없는데도 반품이 있었던 것처럼 정산 서류를 작성해, 하도급대금 3620만 4083원을 감액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특히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그 대금을 상각지급하기로 한 후 잔금과 금형 수정 작업을 지시하면서도, 추가 비용을 미지급했다.

상각지급이란 금형 제조 대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잔금을 금형으로부터 생산되는 제품을 발주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분할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코아스의 탈법행위도 드러났다.
 
코아스는 하도급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한 후, 제품 단가를 인하해 이미 지급한 수수료 2254만 5830원을 회수하는 탈법행위를 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우회적인 방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에 해당, 하도급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갑을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행적인 불공정하도급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다수의 불공정하도급거래 사건에 대해 지급명령을 부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업체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해 지급명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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