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대부업체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11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은행권의 대부업체 대출금지 내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권은 대부업자에 대해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둬 사실상 대출 취급을 제한해왔으나, 우수 대부업체에게는 은행권 대출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13개 은행은 8~9월 중 내부 개정을 거쳐 대부업자에 대한 여신 취급을 완화할 방침이며, 시장 상황 및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 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인 대부업자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 말 쯤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방식으로만 대출상품을 대리·중개하는 업체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을 대리·중개하는 경우, 대부중계업 겸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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