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미공개 정보 알고 투자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고려대 "판결문 검토 후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1일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이자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는 이날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정 교수는 이번 항소심도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이날 업무방해 및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딸 조민 씨의 '7대 스펙' 모두를 허위로 판단해 정 교수의 관련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고, 조 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또한 유죄를 유지했다.

고려대는 이날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후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지방법원 전경(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미디어펜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2차 전지업체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경우,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전체 액수 중 일부 금액만 유죄로 인정했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미공개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정 교수가 매수한 주식을 제외한 실물주권 전부를 무죄로 봤다.

이외에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의 경우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보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를 향해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고인이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 문제라고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피고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7개의 경력 확인서가 허위라는 원심을 유지한다"며 "확인서는 허위이며 조국(전 법무부 장관)의 확인서 작성에 피고인이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빙서류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이 입시제도의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업무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범행, 그 이후 태도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더욱 높였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청 보조금을 편취한 다음 딸이 사용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해 이득을 봤는지와 무관하게 증권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의 재산상 손실 위험성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정 교수에 대해 "초범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WFM 주가가 하락하면서 코링크 범행으로 얻은 실질이득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1000여만원으로 감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