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부 독립,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갖춰"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오경미(52)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고등법원 판사를 임명제청했다.

오경미 고법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대법관 13명 중 4명이 여성대법관으로 채워진다.

   
▲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고등법원 판사.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며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한 심사를 요청했다"며 "후보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는 물론 그 밖에 심사 대상자들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수집된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 각각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그 중 3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하고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를 마련하여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법원은 이날 오 판사 임명제청에 대해 "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폭넓은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하였다고 판단했다"면서 그 이유를 밝혔다.

오 판사(대법관 후보)는 1968년 전북 익산 출생으로 이리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고, 1993년 제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법 판사,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창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거쳐 현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다.

지난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25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하여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다.

오 판사의 주요 판결로는, 지난 2019년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동급생들의 학내 언어폭력 및 폭력행위 등으로 집중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하다 투신자살한 사고와 관련하여 학교폭력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1심과 달리 가해학생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꼽힌다.

대법원은 오 판사에 대해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깊어 선후배 동료 법관과 직원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