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성매매 알선·횡령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1심 선고 공판이 12일 열린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은 이날 오후 2시 승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9개 혐의를 받는다.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8개 혐의를 모두 부인한 상태다. 

   
▲ 사진=더팩트


군 검찰은 지난 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수 년에 걸쳐 지속해서 이뤄졌다"면서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은 피고인이나, 주요 혐의에 대한 반성 없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승리는 최후 변론을 통해 "지난 3년간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2019년 2월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년여 동안 검찰, 경찰 조사를 받다가 지난 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으로 최종 불구속된 그는 지난 해 3월 입대해 군인 신분으로 11개월간 재판 받았다. 

승리가 현재 군 전역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 만큼, 이날 공판 결과에 따라 만기 전역할지, 구속될지 갈린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강제 전역된다.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도 별도 심사를 거쳐 강제 전역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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