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근거를 마련했다.

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지위 승계, 이전계약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했으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특히 일부 위법행위(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계 전반의 재무건전성 및 준법의식이 개선되고, 선수금 관련 위법행위가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신고처리기한, 과징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해, 수범기관인 상조회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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