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스티아 "목적을 위한 법은 법이 아니다"…무법천지 국회 경고 새겨야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서점에서 무심코 구입한 『신자유주의(이근식 著, 기파랑)』에서 F.A 하이에크, 프리드만, 뷰캐넌과의 짧은 만남을 가졌으나 당시 Nationalist(국가주의자)였던 필자는 자유주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이었다.

개인이 사익을 과도하게 추구하면 공동체는 파멸에 이르게 됨으로 사익 추구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더더욱 그랬었다. 책의 절반을 읽고서 계속 읽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해 덮었고 세 명의 학자의 이름은 새까맣게 잊어버렸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2013년 말 새누리당 대학생위원회에서 대학생과 청년관련 일을 하면서 만난 인연과 인연의 연결고리로 경제진화연구회 청년운영위원회에서도 활동하게 되었다.

   
▲ 무상보육, 무상급식, 각종 무상시리즈와 단통법, 도서정가제, 세월호특별법, 소상공인지원법등은 평범한 납세자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결과를 불러오지 않았는가? 13월 정산의 악몽이 떠오르지 않는가? 여기에 들인 돈은 모두 납세자들이 낸 피 같은 돈이다. /뉴시스
그곳에서 자유주의 거장들로부터 자유(自由)의 정수를 받았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자유주의에 대한 본질(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것)을 알게 되자 뇌에서 자유주의 사상을 흡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살아왔다는 깨달음과 함께....

끌레드 프레데릭 바스티아(Claude Frédéric Bastiat)는 정규재 TV의 자유주의 시리즈를 통해 만났다. 아주 짧은 만남이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부끄럽지만 책을 읽고자하는 끈기가 부족해 첫 장을 뒤로 하고 금세 잊었다. 이후 자유경제원에서 진행한 자유주의 12시간 완전정복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비로소 격식 있는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

바스티아와 Tea Time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바스티아와의 Tea Time은 매우 유쾌했다. 법(The Law)에서 나긋나긋 말하는듯하면서도 조롱조 섞인 어조로 보호무역주의자들과 정부개입주의자 및 사회주의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아주 재미있는 예를 들어 보이는 효과와 보이지 않는 효과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양초제조업 이야기>

1840년대 프랑스 양초제조업협회는 애절한 청원서 한 통을 의회에 제출했다.

"우리 양초제조업자들은 값싸고 성능 좋은 조명기구를 만드는 외국 업자들과 불공정한 경쟁을 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국내 시장을 공략하는 강력한 외국 제조업자는 태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국내 다른 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그래서 파장도 큰) 양초산업을 살리기 위해 창문. 채광창. 덧문 등 햇빛이 통하는 모든 통로와 틈을 폐쇄할 것을 명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금지는 물론 자연 채광마저 금지하는 이 입법 청원은 '소비자의 이익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고 바스티아는 설명하고 있지만 만약 이 법이 통과했다고 생각을 해보라

양초의 수요는 급증할 것이고 양초제조업자들은 많은 이윤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보이는 효과”라고 한다. 그러나 이 법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이다. 창문을 만드는 사람들과 유리를 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 제조업자들이다. 이것을 “보이지 않는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바스티아는 "사이비 경제학자는 오로지 눈에 쉽게 띄는 효과들에만 집착한다. 반면 진정한 경제학자등은 보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간접적 효과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며 보이지 않는 효과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보이는 효과에만 집착하고 보이지 않는 효과를 무시하게 된다면 의도와는 전혀 다른 정책이 나올 것이다.

무법천지인 대한민국 국회를 바라보다.

“법이 타락했구나. 법이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탐욕을 억제해야 할 법이 오히려 온갖 탐욕의 도구로 전락해버렸구나. 불공정을 벌해야 할 법이 스스로 불공정을 범하게 되어버렸구나.” - 법(The Law) p.89 -

프레데릭 바스티아는 법(The Law)에서 법의 본질을 “정의롭지 않는 것을 막는 것”, “정의가 지배하도록 하는 것” 이라고 했다. 법은 자연법에 의거해 각 개인들이 자기방어(재산권 방어)를 정당화할 권리를 집단화시킨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바스티아는 법이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법과 정의는 하나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져 법치가 확립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과거에 소수가 입법권을 쥐고 다수를 약탈했고 오늘날 이러한 불공평을 보상이나 받으려는 듯 만인이 만인을 약탈하기 시작하면서 법 만능주의와 법 절대주의가 등장했다. 즉, 법이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이러한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정의롭지 않은 것을 막아야 할 법이 “목적을 위한 법”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리고 슈퍼 갑질과 약탈만이 남았다.

소위 입법행위자라고 불리는 이들은 괴상한 입법행위(여야합의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대표법안 발의 등을 말할 수 있겠다.)를 통해 쓰레기를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선 약탈행위를 자랑스럽게 포장해서 우스꽝스럽게 홍보한다.

평범한 납세자들은 이들 때문에 자신의 지갑에 돈이 말라가는 것도 모르고 다음선거에도 그들을 지역 대표로 선출한다. 이런 식의 약탈 정치현상이 계속해서 반복중이다.

자신의 지갑에 돈이 말라가는 것을 모르는 납세자들에게 묻고 싶다.
특정인과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법, 선의의 의도로 포장한 합리주의적 설계주의에 입각한 법,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가?

예로 무상보육, 무상급식, 각종 무상시리즈와 단통법, 도서정가제, 세월호특별법, 소상공인지원법등은 평범한 납세자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결과를 불러오지 않았는가? 13월 정산의 악몽이 떠오르지 않는가? 여기에 들인 돈은 모두 납세자들이 낸 피 같은 돈이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곳에 세금이 쓰였다. 다음에도 떼쓰는 이들 위해 납세자들의 돈을 더욱 많이 거두는 합법적 약탈을 자행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합법적 약탈을 위한 “목적을 위한 법”도 계속 양산될 것이다.

바스티아와 하이에크는 목적을 위한 법은 법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다.

진정한 법의 가치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연법을 근간으로 정의롭지 않은 것을 막을 때에 비로소 빛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약탈천국 무법천지인 대한민국 국회는 각성하라! /전계운 한국대학생포럼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