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복지관계법 위배, 무상복지보다 더 폐해 커

   
▲ 이헌 변호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시원비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지차원에서 현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가진다고 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4월부터 2개월이상 고시원비를 내지 못한 사람들중 노숙인될 처지가 된 사람들에게 매달 36만원을 최대 12개월 지급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급권자 등에게 주거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주소득자의 사망과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시원비를 내지못하는 사람들에게 12개월간 최대 36만원일 서울시민 세금으로 퍼주겠다고 밝혔다. 무상복지보다 더 폐해가 심한 무차별복지의 전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원순시장이 발표한 고시원비 미납자 현금지원은 헌법이나 복지관련 현금지원 관계법률에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다. 미흡한 복지도 문제이지만 과잉 복지는 더 큰 문제다.

본래 사회복지는 서민의 주거대책 등 간접복지가 원칙이다. 현금지급 등 직접적 복지는 보충적이어야 한다.

직접복지는 모럴해저드를 초래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에서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유지,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시장의 고시원비 지원 발표는 그 법률상 근거가 없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사회복지의 원칙에 반한다. 무상급식, 무상복지 논란 보다 더 심한 무차별복지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총리인준 여론조사 제안에 버금갈 무식하고 무책임한 발표다. 서울시 재정이나 서울시민들의 세금부담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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