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2일 선고 공판에서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신상 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 사진=더팩트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9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며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헤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버닝썬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처럼 사용한 점,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했다.

전역을 한 달여 앞둔 승리는 강제 전역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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