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비율 작성 한달간 시장의 주가 이상 흐름도 없어"
[미디어펜=조한진 기자]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삼성 미래전략실이 합병비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 이는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고, 삼성의 개입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에 관한 공판기일에서 전 삼성증권 직원 이모씨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씨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모씨와 함께 합병 TF에서 프로젝트G 문건 작성에 참여한 인물이다.

이날 변호인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합병비율 작성 과정에서 미전실과 논의 했냐"고 묻자 이씨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합병 당시 삼성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려 제일모직의 주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제일모직의 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은 법에 따라 산정했고, 할인할증도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평균종가 △최근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비계열사간 합병시에는 30% 범위 내에서,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10% 범위 내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격에서 합병 가격을 정한다.

이씨는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 흐름도 정상적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당시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이 거래소에서 갑자기 유통물량 준다거나, 수요공급법칙을 넘어서는 부당한 영향력 개입이 없었냐"는 변호인 질의에 동의했다.

이어 변호인이 "당시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한달 주가 흐름에서 '이상한 흐름' 등 이상징후가 있었냐"고 질문하자 이씨는 "없었다"고 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