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 등록 제도권 업체 아니기에 금융당국도 진땀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식음료점과 편의점 등에서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해 인기를 끈 머지포인트 앱이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해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와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 머지포인트 로고./사진=머지포인트 앱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등록된 제도권 업체가 아니기에 금융당기국으로선 달리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다.

12일 머지포인트 앱에 11일 밤 올라온 공지에 따르면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축소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머지포인트의 판매가 중단되고 브랜드사의 요청에 따라 사용 한도도 제한될 예정이다.

환불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환불 신청 페이지로 접수해 순차적으로 90%를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처리 기간에 관한 안내는 없어 이용자들은 속이 타는 상황이다.

머지포인트는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의 6만여개 가맹점(올해 6월 초 기준)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표방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용자들은 상품권 역할을 하는 머지포인트를 할인받은 금액으로 구매한 후 제휴점에서 현금 대신 쓰게 된다.

금융당국은 서비스의 형태로 볼 때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 위법성(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법 등에 따라 등록한 업체가 아니어서 이번 사용처 축소 운영과 관련한 금감원의 조처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머지플러스는 앱에 게시한 '대표자의 편지'를 통해 "관련 당국과 몇 차례 추가 논의가 있었다"며 "최종 결론은 위와 같은 형태로 서비스를 임시로 축소해 적법성을 갖춤과 동시에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앱 내 서비스를 재개하는 것 등이다"고 말했다.

구매한 포인트의 사용처가 사라지고 환불 보장도 없어 '먹튀'논란이 이어지자 머지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들로 일시적으로 앱 접속에 장애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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