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음주운전 경력 있어
[미디어펜=김상준 기자]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공무원이 40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충북 진천군청 공무원 A씨(40)가 벌금 4000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2시 청주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고, 택시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을 받은 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 부양 등을 이유로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충북도는 A씨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
[미디어펜=김상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