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오는 17일부터 9월 16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상이 아닌 농가가 자발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줄이면, 정부가 이를 인증해주고 t당 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농식품부는 지난 5월 바이오차를 활용한 저탄소 농업기술을 사업 대상에 신규 등록, 이 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줄일 농가를 우선해서 추가 모집한다.

이 저탄소 농업기술은 식물계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만든 바이오차를 농경지에 살포, 바이오차가 탄소를 토양에 고정함으로써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나오는 것을 억제한다.

신청은 운영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이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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